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741호 전체기사보기

부산시 순직소방관, '지자체장으로 예우'

부산시의회, 장례위원회 설치·비용 등 '부산시 장례지원' 조례로
소방공무원 희생 예우·사기진작 기대 … 안재권 시의원 발의

내용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의원(연제구1·사진)은 소방 활동 중 순직한 소방관에 대한 장례절차와 장례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산시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는 지난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story0529_1.png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 현장업무 중 순직한 부산지역 소방관의 장례를 부산시장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순직 소방관에 대한 예우가 높아진 것이다. 
 

조례를 발의한 안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중 순직한 경우 경찰·군인과 달리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통일된 장례지원 근거나 기준이 없어 조례제정을 하게 됐다"며 "조례제정으로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정한 '부산광역시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는 소방공무원 등이 소방 활동 수행 중 순직한 경우 그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해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은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장례는 유족의 뜻에 따라 부산광역시장, 소방관서장, 가족장 등으로 치르고, 장례식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부산시와 소방관서에 장례위원회를 설치해 장례위원회 안에 집행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장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시가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한편 1990년 이후  부산에서는 21명의 소방공무원이 순직했다.  

 

story0529.png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달 11일 천마산터널 현장을 찾아 사업추진 상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안전관리실태 전반을 살피는 한편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6-08-1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41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