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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738호 전체기사보기

"몸 불편해도 관광 즐길 수 있도록"

장애인·어르신 등 '관광약자'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내용

[화제의 조례] 시 관광약자 위한 조례안 - 김남희·박광숙 의원 발의

몸이 불편해 관광할 기회가 적은 시민들을 위한 여행코스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남희 의원과 기획행정위원회 박광숙 의원은 지난 5일 '부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발의했다.
 

몸이 불편해 여행하기 어려운 관광약자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관광지에 접근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관광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례안에서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일컫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부산시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한다.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관광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관광환경 조성 인식 확대를 위한 교육사업도 실시한다. 
 

또한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과  편의시설 확충, 전문 안내인력 양성 등 관광환경 조성 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관광약자를 위한 환경 개선사업을 심의할 계획이다.
 

조례는 오는 21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6-07-2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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