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집만 나도 교체… 차 보험 과잉수리 스톱!
금감원, 자동차보험 수리비기준 표준약관 개정 … '범퍼' 우선 적용, 교체 대신 복원수리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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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부산 기장에 사는 K씨는 지난달 아침 출근길에 외제차를 살짝 들이받았다. 범퍼에 흠집이 난 정도였지만 피해 차량 운전자는 범퍼 교체를 요구했고, K씨 차량 보험사는 범퍼 교체로 인한 부품·공임비 375만원을 지급했다. 이로 인해 K씨는 보험료 할증(15만원)에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200만원) 초과로 인한 할증액 5만원이 더해져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 20만원을 더 내게 됐다.
가벼운 접촉사고로 인해 범퍼에 살짝 흠집만 났을 경우, 보험사는 교체 대신 복원수리비만 지원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사고 시, '과잉수리'로 인한 보험금 과다 지급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경미한 손상은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하는 표준약관을 시행했다. 지난해 교통사고 후 범퍼를 교체한 차량은 10대 중 7대. 대부분의 차량이 수리 대신 범퍼를 교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과잉수리'가 일반화된 것은 그동안 범퍼 수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경미한 손상'으로 정의하고, 경미한 손상을 입었을 경우 교체비 대신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했다. 경미한 손상은 △범퍼를 싸고 있는 코팅막이 벗겨지는 경우 △범퍼 코팅과 도장이 벗겨진 경우 △긁히거나 찍혀서 범퍼 일부가 손상을 입은 경우 등 3가지로 규정했다. 구멍이 뚫리거나 범퍼가 찢어진 경우, 범퍼 내부가 크게 파손된 경우는 교체할 수 있다.
금감원은 외장부품 중 교체비율이 높은 범퍼에 대해 새로운 수리비 지급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이후 도어나 보닛 등 다른 부품에도 수리비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기준을 적용 받는 대상은 이달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다. 지난달 30일까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개정 전 수리비 지급 기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번 표준약관 도입을 통해 사고를 낸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 보험료 할증 기준은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이 200만원을 넘으면 사고를 낸 운전자는 다음번 보험 갱신 시 사고 건당 보험료 할증액 15만원과 물적사고 할증이 5만원이 더해진 20만원이 올랐다. 하지만 앞으로는 범퍼 교체가 필요없을 경우 '물적사고 할증' 없이 '사고 건수 당 할증'만 적용돼 보험료는 15만원 인상된다.
구체적인 '경미한 손상' 기준과 수리비 지급기준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kidi.or.kr)의 공시·조회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6-07-1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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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37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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