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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736호 전체기사보기

전문가 의견 더해 '지방분권' 속도 낸다

각계각층 시민·전문가 참여 … 지역 경쟁력·시민 삶의 질 향상 기대
화제의 조례 - '부산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 김진홍 의원

내용

중앙집권 시스템에서 벗어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광역시의회가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개정 조례를 발의해 화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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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동구1·사진)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부산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일부개정 조례'가 그것. 이 조례는 지난달 열린 제25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1995년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지방자치시대를 열었지만 예산·인사·입법 등 모든 권한이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는 현실에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길은 멀기만 하고 지방분권 없는 지방자치 역시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중앙집권의 틀 속에서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정책 시행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례 발의에 나서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첫 단추를 꿰는 작업으로 지방분권 추진의 중추동력인 지방분권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12년 지방분권 관련 조례제정 이후 일부 특정단체만 지방분권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어 다양한 의견 수렴은 물론 활동에도 많은 제약이 따랐다"며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협의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개정 조례에는 부산광역시가 지방분권을 체계적으로 촉진·지원하기 위한 추진계획 수립을 '해마다'에서 '3년마다'로 시기를 조정했다. 


지방분권협의회 구성을 기존 '시, 시의회, 구청장·군수협의회, 구·군의회의장협의회, 시교육청, 지방분권 관련 시민단체 대표'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분권협의회 위원은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부산시의회 추천자, 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지방분권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6-07-0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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