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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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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와 삼겹살까지 수난을 겪는 미세먼지 대란이다. 미세먼지의 주원인중의 하나로 지목된 경유차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통계를 보면 휘발유차(980만대)와 경유차(878만대)가 대수는 비슷한데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은 휘발유차가 4%, 경유차는 29%이다. 건설 장비, 선박까지 합치면 디젤 엔진의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은 50% 이상이다. 정부는 1992년부터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신들이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인 환경개선부담금제도를 시행해왔다. 배기량이 높을수록, 차령이 높을수록, 인구가 많은 지역에 살수록 부과금액이 많아진다. 그러나 2010년 환경부는 친환경차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하는 경유차 즉 유로5·유로6 기준을 충족한 신형 디젤차에 한해 매년 환경개선부담금 10만∼40만원을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 때문에 국내 신차 판매의 절반 이상이 디젤차이고 지난 10년간 디젤차는 55% 급증해 878만대에 이르렀다. 

하지만 국내 시판 중인 디젤차 19종이 인체에 해로운 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규정보다 1.6∼20.8배 초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제작사들이 실험실 인증 기준만 만족시켰을 뿐, 실제 주행 조건에서는 질소산화물을 내뿜는 디젤차를 팔아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 6월3일 정부가 진통 끝에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내놨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수도권 진입제한, 경유버스 단계적 대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대체 등이다. 이번 대책에서 현행 유지된 신형 디젤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혜택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미세 먼지 사태는 신형 경유차가 저공해차량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친환경 가면을 쓴 오염차였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증폭됐다. 그럼에도 부담금을 계속 면제해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할수록 더 많은 부담금을 물리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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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작성일자
2016-06-1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33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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