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30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금융기관·인터넷·ARS
- 내용
자동차 소유주는 2016년 1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세 대상자는 지난 1일 기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16~30일 사이버 지방세청 홈페이지(etax.busan.go.kr)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각 금융기관 창구나 현금자동출납기(ATM)의 '지방세 납부' 메뉴를 통해서도 낼 수 있다. ARS전화(1544-1414)나 스마트폰 앱 '스마트위택스'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전자고지·자동이체를 통해 납부하면 고지서 1장 당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구·군 세무과로.(888-2135)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6-06-1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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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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