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733호 전체기사보기

자동차세 30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금융기관·인터넷·ARS

내용

자동차 소유주는 2016년 1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세 대상자는 지난 1일 기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16~30일 사이버 지방세청 홈페이지(etax.busan.go.kr)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각 금융기관 창구나 현금자동출납기(ATM)의 '지방세 납부' 메뉴를 통해서도 낼 수 있다. ARS전화(1544-1414)나 스마트폰 앱 '스마트위택스'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전자고지·자동이체를 통해 납부하면 고지서 1장 당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구·군 세무과로.(888-2135)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6-06-1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33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