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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신고하세요 … 7월 1일까지 특별 단속

내용

부산시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는 지난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 25%)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법(최고 이자 27.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 △폭행·협박·심야방문 등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유사수신·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 행위 등이다.

접수된 신고는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등의 구제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가명조서 작성 등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신변보호 조치를 병행한다.

신고 방법은 부산시 불법사금융 신고센터(888-6655)나 금감원(1332)에 전화로 신고하거나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신고할 수 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6-06-1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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