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730호 전체기사보기

아동학대 신고 의무화 …피해아동 지원 구체화

'아동학대 예방·피해아동 보호' 조례-복지환경위 정명희 의원 발의

내용

아동학대 신고를 의무화하고 피해아동 지원을 구체화할 근거가 생겼다.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위원회 정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사진)이 발의한 `부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23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아동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으로 부산시는 아동 직무 수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해 1주일 동안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피해 아동의 보호자를 치료하고 해당 가정에 대한 지원과 학대 예방을 위한 긴급 전화 설치도 의무화했다.

정명희 의원은 "어두운 곳에서 이뤄지는 아동학대는 신고체제 구축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지난 23일 임시회를 통과, 공포와 함께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story0112_4.png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6-05-2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30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