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의무화 …피해아동 지원 구체화
'아동학대 예방·피해아동 보호' 조례-복지환경위 정명희 의원 발의
- 내용
아동학대 신고를 의무화하고 피해아동 지원을 구체화할 근거가 생겼다.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위원회 정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사진)이 발의한 `부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23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아동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으로 부산시는 아동 직무 수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해 1주일 동안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피해 아동의 보호자를 치료하고 해당 가정에 대한 지원과 학대 예방을 위한 긴급 전화 설치도 의무화했다.
정명희 의원은 "어두운 곳에서 이뤄지는 아동학대는 신고체제 구축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지난 23일 임시회를 통과, 공포와 함께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 작성자
- 이귀영
- 작성일자
- 2016-05-2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730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