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증, 한 번만 빌려줘도 취소
국가기술자격법 개정 … 자격증 대여 신고 포상금 50만원
- 내용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경우 무조건 자격이 취소된다. 고용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지난달 28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타인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한 번 빌려줬다가 적발되면 3년간 자격 정지, 2회 이상 대여하면 자격이 취소됐다. 그러나 이제는 한 번만 빌려줘도 자격이 취소된다. 또한,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물론 빌린 사람과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는 등록 취소, 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자격증 대여 행위를 신고하면 건당 50만원(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에서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담당 주무부처, 자치단체 또는 경찰서로 하면 된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6-05-0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727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