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음주운전 안 말리는 직장상사 '방조죄'
경찰, 음주운전 단속·처벌강화
- 내용
직장에서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하면 말리지 않은 직장상사도 방조죄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사범 단속과 처벌강화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25일부터 운영 중이다.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 단속 강화 △음주운전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 △음주 교통사고에 대해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적극 적용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 처리기준 강화 등이다.
음주운전 단속은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걸린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특정 장소와 시간대를 불문하고 강력하게 실시한다. '음주운전 단속 공유 앱' 등을 통해 단속을 회피할 수 없도록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와 음주운전 유발자는 음주운전 방조 또는 공범으로 적극적으로 처벌한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해 함께 차에 탄 자 △부하직원 등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내버려둔 자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자 등이 처벌 대상이다. 단, 대리운전이 손쉬운 지역에서 식당업주가 술을 판 경우는 처벌에서 제외한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음주운전 재범자가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재범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 몰수 구형을 한다. 자기 소유 차량만 몰수한다. 몰수된 차량은 국가에 귀속, 공매 등을 통해 처분한다.
이 밖에도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해 처벌한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치상)이나 1년 이상 징역(치사)을 구형한다.
또한,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해 사망 교통사고의 경우 3년 이상을 구형하고,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징역 5년, 다수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7년 이상을 구형할 예정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16-05-0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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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27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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