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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727호 전체기사보기

회식 후 음주운전 안 말리는 직장상사 '방조죄'

경찰, 음주운전 단속·처벌강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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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하면 말리지 않은 직장상사도 방조죄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사범 단속과 처벌강화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25일부터 운영 중이다.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 단속 강화 △음주운전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 △음주 교통사고에 대해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적극 적용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 처리기준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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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은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걸린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특정 장소와 시간대를 불문하고 강력하게 실시한다. '음주운전 단속 공유 앱' 등을 통해 단속을 회피할 수 없도록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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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와 음주운전 유발자는 음주운전 방조 또는 공범으로 적극적으로 처벌한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해 함께 차에 탄 자 △부하직원 등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내버려둔 자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자 등이 처벌 대상이다. 단, 대리운전이 손쉬운 지역에서 식당업주가 술을 판 경우는 처벌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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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음주운전 재범자가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재범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 몰수 구형을 한다. 자기 소유 차량만 몰수한다. 몰수된 차량은 국가에 귀속, 공매 등을 통해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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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해 처벌한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치상)이나 1년 이상 징역(치사)을 구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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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해 사망 교통사고의 경우 3년 이상을 구형하고,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징역 5년, 다수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7년 이상을 구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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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16-05-0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27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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