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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후 10일 이상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 가능

화제의 조례
기획행정위 이상민 의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개정조례 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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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의원이 지난달 4일 발의한 '부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개정일부조례안'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자전거 이용시설의 체계적인 설치 및 유지 관리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이끌기 위한 것이다.

 특히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유지·관리, 운영방법 등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자전거의 날 및 기념주간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했다.

 주요 내용은 공원, 하천, 도시철도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 부산시장이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이와 함께 등록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우선 주차 할 수 있으나 주차 후 같은 장소에 10일 이상 무단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과 자전거 주차장 설치 등 현행 조례에서 미비한 상황을 정비하고, 자전거 관련 시책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생활형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더 많은 시책사업 추진이 매우 절실한 실정"임을 강조하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발의 배경과 조례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6-04-2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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