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724호 전체기사보기

차 번호판 발급업체, 39년 만에 공개경쟁으로

시의회, 조례 개정 … 박대근·오보근 의원 공동발의
3년 유예 후 새 업체 선정 … 대행기간 5년내 제한

내용

 부산광역시 차량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방식이 39년간 유지해 온 독점형태에서 공개경쟁방식으로 바뀐다. 부산시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은 지난 1963년과 1977년 각각 1개 업체씩 지정 이후 이들 2개 업체가 39∼53년 이상 독점적 지위를 누려 왔다. 부산시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라 대행업체 지정 후 별도의 대행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특별한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업체를 바꿀 수 없었기 때문이다.

 

 

img_6.jpg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박대근(북구1)·오보근(사상구2)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제251회 임시회를 통과,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는 장기간 경쟁 없이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을 공개경쟁 모집방식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체의 대행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했다. 

 차량번호판 대행자 미지정 때는 기존 대행자가 대행이 가능하다. 공개경쟁방식에 의한 대행업체는 사업계획서, 이용자의 편의성, 번호판 제작 및 운영능력, 발급 수수료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관계공무원과 교통전문가, 시의회 추천 등 6∼9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대행자 지정일 10개월 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것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조례에는 기존 대행업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고 첫 공개경쟁방식에 의한 업체 선정을 2019년 실시하고 대행업체 수는 이용자 분포와 번호판 발생량 등을 고려해 2개 이상 업체를 선정하도록 했다.

 

 또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정비업 일부 업종명도 정비했다. 

자동차부분정비업→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소형자동차정비업→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자동차원동기정비업→원동기전문정비업으로 각각 개정했다.

 

 한편 부산에서 한 해 제작하는 차량번호판은 지난 2010년 14만2천55조, 2011년 12만8천671조, 2012년 11만4천438조, 2013년 10만8천788조, 2014년 11만3천742조, 2015년 12만1천75조에 달한다. 부산의 차량번호판 발급수수료는 이륜차 등 소형이 3천750원, 승용차 등 중형이 9천원, 버스 포함 대형이 1만1천500원이다. 

 

 박대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5년마다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를 2개 이상 선정하게 됨에 따라 장기간 독점적 운영으로 인한 특혜시비를 해소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게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경쟁방식으로 대행업체가 차량번호판 발급을 시작할 경우 수수료 등 경제적 부담 감소와 서비스 경쟁 등 폭 넓은 선택이 가능해져 시민의 부담 역시 덜 수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 2016년 2월 자동차 등록 전국 현황

2016년2월 자동차등록현황(final)-01.jpg
6-2.jpg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6-04-1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24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