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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722호 전체기사보기

"이웃 간 다툼 해결 도움 되지 말입니다"

|인터뷰| 김영욱 의원-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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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안전위원회 김영욱 의원(부산진구4·사진)은 요즘 낯선 번호의 전화가 잦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를 발의한 이후 변화다. 지난 28일 오후 의원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 중에도 한 통의 전화가 왔다. "늦은 감이 있지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시의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조언과 함께 격려의 말도 잊지 않았다.

 김 의원은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겪어 봤다면 층간소음 고통이야말로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걸 알 것"이라며 "몇 년 전 위층과의 층간소음 문제로 힘들었지만, 이번 조례 발의 때 좋은 사례가 됐다"고 귀띔했다.
"상위법 미비와 소관 부서 이원화, 사생활에 대한 행정력의 한계 등으로 그동안 조례 제정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층간소음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갈등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어 조례안 마련을 더는 미룰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례안 제출에 앞서 부산시와 건설업체 등 전문가를 초청해 지난달 18일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아파트별로 입주민 의견을 반영한 운영규칙을 만들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두자', '부산시 차원의 층간소음 예방 캠페인이 필요하다', '기존 공동주택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에 취약하므로 부산시 차원의 교육을 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김 의원은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조례안에 적극 반영했다.

 김 의원은 "조례안 제정을 위해 지난 3년간 자료수집과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쳤다"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6-03-3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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