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721호 전체기사보기

부산, 아파트 층간소음 방지조례 제정

시의회, 8월12일부터 전국 첫 시행 … 소음 신고 2013년 64건, 지난해 347건 해마다 증가

내용

 

img_6-1.jpg 

 

▲ 부산시의회는 지난달 18일 건설업체와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 조례안에 반영했다.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70%를 넘어서면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간 얼굴을 붉히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층간소음 관련 민원센터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부산지역 층간소음 민원은 2013년 64건, 2014년 275건, 2015년 347건으로 해마다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참는 게 미덕'이라며 넘겨왔던 예전과 달리 말다툼으로 시작해 폭력 등으로 이어지면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이다.

 부산광역시의회가 이웃 간 층간소음 다툼을 막기 위해 나섰다.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다툼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 것.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가 그것. 오는 8월12일부터 시행한다.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김영욱 의원이 발의했다. 공동체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제정으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줄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례에는 부산시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층간소음 피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다툼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홍보와 설문조사,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절차 안내, 층간소음의 예방·분쟁조정을 위한 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으로 입주자 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을 지원하고,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과 상담·정보제공, 갈등중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는 물론,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해 건전한 공동체 생활여건 조성에 노력한 공동주택의 경우 '포상'도 가능하다.​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6-03-3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21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