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원전시설 방호 강화
관련 법 갖추고 사이버테러 방지 나서
- 내용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테러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 역시 테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근 원자력시설에 대한 테러를 대비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방호체제를 수립한다.
위원회는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을 제정해 각종 방호시책을 마련했다. 원자력사업자가 방호 조직‧시설‧장비를 확보하고 운영‧관리체계를 시행하는 등 방호체계를 갖추도록 법으로 규제했다.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사업자를 대상으로 물리적방호 교육과 전체훈련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드론이나 사이버테러 같은 새로운 위협에 대해 방호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원자력안전위 관계자는 “사이버테러 조사 기법과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사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는 등 사이버보안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며 “원전 테러를 대비해 철저한 방호태세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6-03-2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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