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신보,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
설립 5년 이내 기업 대상
- 내용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창업기업에 대해 연대보증을 면제해 준다. 이달부터 설립 5년 이내 법인기업이 새로 보증을 이용하면 보증심사등급과 무관하게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한다.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원래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이 빚을 대신 갚을 제3자를 미리 정해놓는 제도.
기보와 신보는 연대보증이 면제되는 기업의 보증비율을 90%로 적용한다. 창업 1년 이내 기업에는 100%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사업에 실패하면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책임을 져야 해 창업과 재도전에 걸림돌이 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설립 3년 이내의 기업에 대해 연대보증을 면제해줬으나, 보증심사등급과 요건이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창업기업들은 이런 요건을 갖추기 쉽지 않아 연대보증 면제를 받기 어려웠다.
기보와 신보는 창업기업이 새로 보증을 이용할 때 원칙적으로 모두 연대보증을 면제하도록 해 창업을 지원한다.
※문의:기술보증기금(606-7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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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6-02-1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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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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