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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신보,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

설립 5년 이내 기업 대상

내용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창업기업에 대해 연대보증을 면제해 준다. 이달부터 설립 5년 이내 법인기업이 새로 보증을 이용하면 보증심사등급과 무관하게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한다.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원래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이 빚을 대신 갚을 제3자를 미리 정해놓는 제도.

기보와 신보는 연대보증이 면제되는 기업의 보증비율을 90%로 적용한다. 창업 1년 이내 기업에는 100%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사업에 실패하면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책임을 져야 해 창업과 재도전에 걸림돌이 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설립 3년 이내의 기업에 대해 연대보증을 면제해줬으나, 보증심사등급과 요건이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창업기업들은 이런 요건을 갖추기 쉽지 않아 연대보증 면제를 받기 어려웠다.

 기보와 신보는 창업기업이 새로 보증을 이용할 때 원칙적으로 모두 연대보증을 면제하도록 해 창업을 지원한다.

※문의:기술보증기금(606-7465)​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6-02-1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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