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차례상 안심하고 장만하세요"
628개 품목 원산지표시 점검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 단속
- 내용
부산광역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부산 지역 전통시장과 백화점·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과대포장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오는 5일까지 전통시장과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모두 628개 품목(국산 205, 수입 161, 가공품 262개)의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혼합판매 행위 등을 단속한다.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주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한 위법사항은 관할 경찰서에 고발 및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도 단속한다. 시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5일까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선물세트의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 제과, 술, 화장품, 잡화류(완구·벨트·지갑)의 포장횟수와 공간비율 등이 단속 대상이다.
현행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종합선물세트는 포장상자 내 제품 비중은 전체 무게의 75% 이상, 포장횟수는 2회 이내로 해야 한다.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은 현장에서 판매자에게 포장검사명령을 내리고, 기준을 어긴 선물세트를 만든 제조자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설 차례상을 마련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정착, 과대포장 근절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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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6-02-0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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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15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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