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공동주택 관리' 감사 요청 가능
시의회, 효율·투명성 향상 위해 조례 제정 … 동의안 8건 등 24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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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공동주택 관리의 분쟁에 대해 감사 요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진남일(남구4)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제25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다.
조례안에는 감사대상 범위 규정, 감사요청에 관한 요건 및 감사계획 수립·통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한 감사반 편성·운영 및 유의사항, 감사실시 절차, 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관련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비리 등 위법행위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부산시장에게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전문분야(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 등)와 경력,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해 감사반을 편성·운영토록 했다. 또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요청인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장은 감사 기간을 15일 이내로 하되, 축소·확대할 수 있다.
▲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 의원들이 지난달 21일 사상구 삼락동 소재 삼락생태공원유수풀 조성 현장을 찾아 진행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진남일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 보호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는 8월12일부터 시행한다.
부산시의회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2일까지 14일간 일정으로 제250회 임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4건의 안건을 심의한 후 폐회했다.
지난 2일 본회의에서는 `부산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대근 의원) 등 조례안 15건과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등 동의안 8건,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1건 등 모두 2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이번 회기 중 심의한 15건의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모두 8건. 조례안 발의는 의원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다. 의원발의 조례안이 많다는 것은 의정 활동을 활발하게 펼친다는 것이다.
조례안 중에는 공동주택 관리(진남일 의원), 작은도서관 지원(공한수 의원), 도시철도 채권(박대근, 윤종현 의원), 노인교육 지원(이희철 의원), 병역명문가 예우(김흥남 의원), 기부자 예우(이상호 의원), 부산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전봉민, 박중묵 의원) 등으로 모두 원안통과 돼 서민생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의정활동도 활발하게 펼쳤다.
한편 박재본 의원의 `부산항대교 연결도로 준공지연의 원인과 대책' 촉구 등 모두 7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와 교육청의 주요 현안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 작성자
- 이귀영
- 작성일자
- 2016-02-0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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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15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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