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주변 짐 쌓지 마세요
장애인 주차방해 과태료 50만원
- 내용
-
오는 11월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이나 주변에 짐을 쌓아두거나 구역 선을 지우는 등 장애인들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지난 7월29일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
주차를 방해하는 행동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이나 주변,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이에 부산광역시는 다음달 31일까지를 집중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대형아파트 게시판, 반상회보, 방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단, 상습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를 방해하는 악성 위반자에게는 계도기간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888-3234)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5-09-1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697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