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료 최대 86% 지원합니다
태풍·홍수·폭설 피해 대비… 피해액 90%까지 보상
- 내용
태풍·집중호우 등으로 집이 무너지거나 침수됐을 때, 폭설로 온실이 무너졌을 때 빠르고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풍수해보험'이 그것.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 절반 이상을 지원해 시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피해액의 최고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부산광역시는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시민의 재산피해를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부산시와 정부가 보험료 55∼86%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차상위계층은 76%, 기초생활수급자는 86%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주택 소유주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피해규모에 따른 보험금이 확정되면 늦어도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주도 가입할 수 있고,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을 희망 하는 시민들은 구·군청 재난관리부서 또는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888-2961)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5-09-1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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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97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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