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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녹색제품구매 담당관 지정 의무화해야

시의회,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 의원 발의

내용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은 최근 시 산하 공공기관이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을 의무화하는 '부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 본회의 통과후 공포됐다. 개정조례안에는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저조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녹색제품 구매책임자를 두는 것을 비롯해 공공기관의 구매이행계획에 물품 품의서, 설계서에 녹색제품 사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녹색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단계에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복원비용을 절감해 환경을 살리는 방안"이라며 "공공기관이 솔선해서 녹색제품 구매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5-08-1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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