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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급증! 의심될 때는 ‘112’

내용

최근 들어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경찰·검찰·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대표적인 사기 유형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현금을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며 계좌이체나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며 보관료를 먼저 요구하는 경우 △자녀를 납치해 데리고 있다며 몸값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등록금·동창회비 등의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것 등이다.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봤거나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전화를 끊고 ☎112로 신고해야 한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5-07-2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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