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PC방… 화재배상보험 의무가입을
미가입 최대 200만원 벌금
- 내용
-
음식점·PC방·노래방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다음달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업주가 보상받는 일반 화재보험과 달리 다른 사람에게 생명·신체·재산 등 피해를 줬을 때 배상해주는 보험이다. 지난 2009년 사격장 화재, 2012년 부산 노래주점 화재 등 다중이용업소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때 근본적인 보상책이 없어 세금과 성금에 의존하던 방식을 고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도입됐다.
매장 면적이 150㎡ 미만인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게임제공업·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유예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시에는 기간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험 상품은 시중 12개 손해보험사에서 모두 판매 중이다. 보험가입을 위해서는 관할 주소지 소방서로 문의해 일련변호를 확인해야 한다. 보험제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또는 전화(02-2100-0848)로 문의할 수 있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5-07-2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689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