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역의회 20년… 화합 의회, 행동 의회, 열린 의회
만화로 읽는 부산의정 ②부산광역시의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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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완전한 의미의 지방자치제를 시행한 지 꼭 20년이 되는 해이다. 지방자치제 부활은 1991년이지만, 그때는 지방의회만 구성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동시에 민선으로 뽑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것은 1995년부터다. 그 사이 6번의 동시선거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았다.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지방의회는 그 뿌리다. 스무해가 지났지만 부산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본지는 '부산시의회 알기'를 지방의회 20주년 기획으로 준비했다. 7월까지 4회 연재 계획이다.부산광역시의회는 부산시의 정책을 감시 견제하고 시정운영 전반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부산시민의 대표기구다.
시의회 구성 시의회는 의장단을 중심으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 의회 활동을 돕기 위한 사무처는 행정지원의 기능과 역할을 맡고 있다. 상임위원회(7개)는 운영·기획행정·경제문화·복지환경·해양교통·도시안전·교육 위원회 등이 있다. 특별위원회(4개)는 윤리·예산결산·공기업·원전 특별위원회 등이다.
정례·임시회 회기 시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쳐 모두 130일 이내다. 협의를 통해 회의 일수를 추가할 수 있다. 올해는 모두 8회 130일이 열리며 정례회 2회 57일, 임시회 6회 73일이다. 정례회는 1년에 2차례 60일 이내, 임시회는 나머지 기간 중에서 필요할 때마다 일정 기간(15일 이내)을 정해서 연다.
본회의와 위원회 의회는 본회의와 위원회로 구분해 활동한다. 본회의는 시의회의 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곳으로, 시의원이 모두 모여 시정의 주요 문제를 논의한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결정한다. 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상임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심사한 다음 본회의로 넘긴다.
의원수와 임기 부산광역시의원은 모두 47명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 분야별로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한다. 지역구 의원은 42개 선거구에서 1명씩 뽑으며, 비례대표 의원은 지역구 시의원 총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정당별로 배분한다. 시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 작성자
- 글·이귀영/삽화·박재만 화백
- 작성일자
- 2015-06-1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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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83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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