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탑재 시내버스 단속 “효과 크네”
버스전용차로·주정차 위반 3분의 1수준으로 감소
33·43·68·126·141번 버스 22대 7월부터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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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내버스가 CCTV를 달고 달리면서 버스전용차로·주정차 위반을 본격 단속한 결과 위반차량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부산광역시는 지난 1~4월 시범운영한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을 지난달 1일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CCTV를 설치한 41번과 110-1번 시내버스 각 3대씩 6대가 버스전용차로·주정차 위반차량을 촬영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에 나선 것. 41번 시내버스는 남천동 KBS삼거리~경성대~문현동~부산진역~부산역~충무동 노선 9.8㎞를, 110-1번 시내버스는 부산교대~시청~서면교차로~동의대역 노선 7.5㎞를 운행하며 위반차량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 결과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시범운영 기간 하루 평균 25건에서 9건으로 줄었다. 주정차 위반차량 역시 월 평균 410건에서 115.4건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부산 시내버스가 CCTV를 달고 달리면서 버스전용차로·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하는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사진은 CCTV를 설치한 시내버스 운행 모습).부산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해서는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51대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CCTV를 탑재한 41·110-1번 시내버스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5시30분~8시30분 버스전용차로로 다니는 승용차나 화물차를 단속한다. 당감동 입구 교차로→서면교차로, 충무동 교차로→남포파출소 구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종일 단속한다. 기존 고정형 CCTV가 버스전용차로 실선 구간에서만 단속을 한 반면, 이동형 시내버스 CCTV는 실선·점선 구간에 관계없이 즉시 단속하는 것이 특징.
주정차 위반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단속한다. CCTV를 탑재한 시내버스의 앞·뒤차 시간차를 이용해 주정차 위반을 단속한다. 단속 자료는 고속 무선 데이터(LTE)망을 통해 부산시와 해당 구에 실시간 전송한다.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승용·화물차에는 4t 이하 5만원, 4t 초과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는 4만원이다.
부산시는 다음달부터 33·43·68·126·141번 등 시내버스 5개 노선 22대에 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해 시범운영한다. 추가 노선은 오는 9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10월1일부터 단속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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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15-06-0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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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82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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