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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인·허가 더 쉽게…‘허용’ 전제로 심사

경제활동 등 규제개혁…허용 못할 문제 있는지만 살피기로
공무원 사전면책제도 도입…‘감사 부담’ 줄이고 적극 일하게

내용

부산광역시는 인·허가 업무를 포지티브(Positive)에서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바꾼다. 포지티브 방식이란 원칙적으로 ‘금지’를 전제로 허용 가능한 요건을 갖췄는지 살피는 방식이며, 네거티브 방식은 ‘허용’을 전제로 불허할 문제가 없으면 허용하는 방식이다. 포지티브 방식은 허용 요건을 한 눈에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법규해석 소지가 있다. 반면 네거티브 방식은 금지사항을 알기 쉽고, 담당 공무원의 자율성을 높여 부담감을 줄여준다.

부산시는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에 적극 동참, 영업허가 등 경제적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인·허가 업무의 원칙을 ‘금지’에서 ‘허용’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도매시장 보조경매 참가자 승인 △도매시장 상장 예외품목 거래허가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자동차매매업 등록 △자동차 정비업 등록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 등록 등 조례 6건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한다.

이와 함께 △행정청이 아닌 자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사업용 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전기사업 허가 △전기사업 양도·양수 인가 △도매시장 법인 지정 등 7건의 법령 개정도 이달 중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공무원들이 규제완화와 민원해결에 적극 나서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이달부터 사전면책제도도 도입한다. 이 제도는 인·허가 등 업무 처리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미리 검토해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공무원의 감사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사전면책심사 신청은 부산시 본청과 산하기관, 구·군 공무원 누구나 할 수 있다. 신청 대상 업무는 불명확한 유권해석 등으로 업무처리가 곤란한 인·허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관장 정책사업, 공공이익 증진을 위해 사업집행이 시급하거나 불가피한 업무 등이다. 공무원이 사전면책심사를 신청하면 사전면책심의회가 심의·의결해 결과를 알려주고, 심사를 통과한 업무는 나중에 자체감사 등에서 지적을 받더라도 비리와 특혜가 없는 한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병도 부산시 규제개혁추진단장은 “법규를 시민이 알기 쉽고, 공무원이 덜 부담스러운 방향으로 개정해 경제적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것이 규제개혁의 중요한 방향”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허가 규정에 네거티브 방식을 적극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5-03-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70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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