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탑재형 이동단속, 시험운영 연장
- 내용
-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시험운영(이하 시험운영)'이 2개월 연장된다.
부산광역시는 지난 1월15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었으나,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험운영기간을 다음달 30일까지 연장하고 홍보활동을 펼친다.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는 5월부터.
현재 시험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는 시내버스는 110-1번(교대앞~시청~서면교차로~동의대역 구간)과 41번(남천동 KBS삼거리~경성대~문현동~부산진역~부산역~충무동 구간) 2개 노선. 각 3대씩 운영하고 있다. 이들 버스는 버스전용차로와 주·정차 위반을 동시에 단속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실선구간 주행 시 즉시, 점선구간은 200m 이상 주행 시 단속하며, 주·정차 위반은 즉시 단속한다. 5월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면 △전용차로 위반 4톤 이하 화물 및 승용차는 5만원 △4톤 초과 화물 및 승합차는 6만원 △주정차 위반차량은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5-03-0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669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