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 취업하려면?
E-7 또는 D-10 비자로 변경해야
- 내용
부산지역 소재 대학에서 학위를 이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국내에서 취업을 원하는 경우, 본국으로 귀국할 필요 없이 D-2(유학생) 비자를 E-7(특정활동) 또는 D-10(구직) 비자로 변경하면 취업이 가능하다.
국내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를 받거나 구직 활동을 하는 유학생들은 D-10(구직) 비자로 자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국내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자인 유학생이 일정한 직종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한 경우에는 E-7(특정활동) 비자로 자격을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들은 출국할 필요 없이 졸업 후 국내 기업에 취업하거나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
한편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이수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제한된 시간 내에서 아르바이트 활동을 병행할 수 있다. 원칙대로라면 D-2(유학생) 또는 D-4(어학연수) 비자 자격으로는 취업활동을 할 수 없지만, 부족한 학비나 생활비 마련을 돕기 위해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하면서 시간제 아르바이트(S-3)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051-461-3071),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
- 작성자
- 문지영
- 작성일자
- 2015-03-0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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