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송정해수욕장서 불꽃놀이 못한다
4월까지 계도… 5월부터 과태료 3만원 부과
불법 상행위·오토바이 진입·쓰레기 투기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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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해운대·송정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기고 불꽃을 쏘면 과태료 3만원을 물게 된다.
해운대구(구청장 백선기)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되면서 이달부터 대대적인 계도 활동에 들어간다. 해수욕장법은 해수욕장 안전 관리에 관한 법으로, 그동안 문제가 제기됐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하지 못했던 △불꽃놀이 △불법 상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취사 및 야영 △차량·오토바이 진입 등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해운대구는 오는 4월까지 해운대·송정해수욕장 일대 금지행위에 대한 계도 활동을 시작한다. 과태료는 5월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구는 이를 위해 단속 공무원 채용과 장비 구입 등 예산 1천740만 원을 투입한다.
해운대구는 특히 불꽃놀이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해수욕장에서 쏘아 올리는 불꽃이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구는 폭죽을 터뜨리는 관광객에 대해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폭죽을 판매하는 노점상에는 최초 5만 원부터 많게는 10만 원까지 부과할 방침이다. 또 쓰레기 무단 투기(과태료 3만~5만 원), 취사·야영·입욕(과태료 5만~10만 원)도 단속한다.
손춘익 해운대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은 "해수욕장의 명성을 떨어뜨리는 행위에 관한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한 준비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매월 공무원을 파견해 해수욕장 질서를 잡겠다"고 말했다.
□해수욕장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위 반 내 용 1회 2회 3회 이상 불법 상행위 5 7 10 무허가 시설물 설치 5 7 10 쓰레기 투기 3 4 5 불법 취사 또는 야영 5 7 10 지정된 장소·시간 외 해수욕 5 7 10 해수욕장 내 자동차·오토바이 진입 3 4 5 해수욕장 내 불꽃놀이 3 4 5 흡연구역 외 장소에서의 흡연 3 4 5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 동력놀이기구 조종3 4 5 허가 없이 자갈·모래 채취 3 4 5 해수욕장시설 훼손
주변 환경을 오염하는 행위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