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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망설이지 말고 신고를

28일까지 집중신고기간… 홈페이지·앱으로 신고

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어린이집 아동학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어린이집 아동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거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 아동의 기본적 보호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및 공익신고 앱(App)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또 공익신고 상담전화(☎1398 또는 110)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철저하게 보호해 보복행위를 받지 않도록 할 예정. 또 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따라 최고 6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에 대해 보복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근거,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접수된 신고는 아동보호 분야 경험이 많은 조사관들이 조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과 함께 공동조사를 실시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어린이집 아동학대 집중신고기간 운영으로 부모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5-02-0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66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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