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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부산시의원 행동강령 조례' 만들었다

청렴도 전국 1위 이어 의회 질 높이는 계기될 것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이해동)는 지난 17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시의회는 12일간 열린 이번 회기에서 조례안 13건, 동의안 4건, 의견청취안 3건 등 모두 2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가 입법 목적에 맞게 시행되는지를 평가하는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과 학생들에게 실제로 제공하는 식단을 사진으로 찍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산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 문화예술 창작공간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부산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안' 등 관심을 끌었던 주요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날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시의원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의원행동강령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
앞으로 시의원의 행동강령 위반을 발견하면 의장이나 국민권익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소명절차를 거쳐 징계요구 등의 절차가 이루어 진다.
이해동 부산시의회 의장은 "의원 행동강령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규제하거나 자율성을 침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함으로써 의원 스스로 잘못된 관행과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적 규범"이라며 "이번 의원행동강령 조례안은 부산시의회와 소속 의원들의 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진용(강서구1) 의원이 서부산요금소 교통안전대책 마련과 가락요금소 폐지를 요구하는 등 11명의 의원이 발언에 나서 부산시와 시교육청의 각종 정책과 현안을 따져 묻고 시정을 촉구했다.
다음 회기는 제241회 정례회로 다음달 11일 열어 12월 19일까지 39일간 열린다. 정례회 기간에는 제7대 부산시의회 원내 구성 이후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4-10-2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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