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인기 없는 일이라 직접 나섰습니다"
권칠우 시의원, 행동기준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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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우 시의원
"행동강령을 담은 조례 제정으로 부산시의회가 전국에서 제일 청렴한 의회로 위상을 강화하고,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이 언행을 더 조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부산시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권칠우(서구1·사진) 부산시의회 제1부의장을 지난 13일 전화로 만났다. 권 부의장은 행동강령 조례안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의원행동강령'은 의원들이 투명성·공정성을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또한 지난해 처음 시행된 전국 광역·기초의회 청렴도 측정결과 최우수를 차지한 부산시의회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이어 가고자 하는 부산시의원들의 바람이기도 하다.
이 조례는 시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의원은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도 안됨을 규정하고 있다. 권 부의장은 "시의원들이 도시계획 심의를 비롯해 상임위원회 등에서 얻은 정보를 일절 발설하지 못하도록 행동강령 조례안에 명시해놓고 있으며, 특히 이를 어긴 의원은 다음 의회에 다시 들어오더라도 같은 제재를 받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행동강령을 만든다면 제대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행동강령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처럼 인기 없는 일이기 때문에 부의장인 자신이 직접 나서 밀어붙였다"고 의지를 전했다.
- 작성자
- 이귀영
- 작성일자
- 2014-10-2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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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51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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