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651호 전체기사보기

[인터뷰]"인기 없는 일이라 직접 나섰습니다"

권칠우 시의원, 행동기준 조례 발의

내용
권칠우 시의원

"행동강령을 담은 조례 제정으로 부산시의회가 전국에서 제일 청렴한 의회로 위상을 강화하고,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이 언행을 더 조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부산시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권칠우(서구1·사진) 부산시의회 제1부의장을 지난 13일 전화로 만났다. 권 부의장은 행동강령 조례안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의원행동강령'은 의원들이 투명성·공정성을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또한 지난해 처음 시행된 전국 광역·기초의회 청렴도 측정결과 최우수를 차지한 부산시의회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이어 가고자 하는 부산시의원들의 바람이기도 하다.
이 조례는 시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의원은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도 안됨을 규정하고 있다. 권 부의장은 "시의원들이 도시계획 심의를 비롯해 상임위원회 등에서 얻은 정보를 일절 발설하지 못하도록 행동강령 조례안에 명시해놓고 있으며, 특히 이를 어긴 의원은 다음 의회에 다시 들어오더라도 같은 제재를 받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행동강령을 만든다면 제대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행동강령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처럼 인기 없는 일이기 때문에 부의장인 자신이 직접 나서 밀어붙였다"고 의지를 전했다.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4-10-2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51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