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전화 112번으로 … 교육·상담 치료까지
학교폭력상담 315-794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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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할 때는 국번 없이 112번을 누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아동학대 신고 전화를 112번으로 통합·운영하고 있다. 종전 1577-1391번의 낮은 인지도와 시외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한 것. 기존 129(보건복지 콜센터)나 1366(여성긴급전화) 등으로 아동학대 사건을 접수할 경우에도 112번으로 자동 안내받을 수 있다. 112번은 아동학대 신고 뿐 아니라 아동학대 관련 교육 및 상담치료도 안내 해 준다.
이밖에 부산시는 학교 폭력예방을 위해 학교폭력상담 전화 315-7942(친구사이)번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학교폭력예방 회복조정센터(www.bsyc.or.kr)를 설립, 피·가해학생 및 보호자 교육, 왕따 방관자 교육 등 유형별·대상별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888-1311)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4-10-0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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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49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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