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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관련 부당 이익 안된다

권칠우 시의원, 행동기준 조례 대표 발의

내용
권철우 시의원

이해관계 안건 심의 등 활동 제한
임용·승진 등 인사 부당 개입 차단
경조사 알림·경조금품 수수 제한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담은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부산광역시의회 권칠우(서구1·사진) 제1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시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의회 내의 선거 등 직무와 관련해 의원 간 금품들을 주고받는 행위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이와 함께 의원은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단,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내부통신망을 통해 알리거나 소속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등은 예외로 했다. 행동강령을 위반했을 때 신고를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조례에 위반되는지를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에 질의 뒤 징계위원회 회부 등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특히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17일 제2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권칠우 부의장은 "부산시의회는 지난해 전국 광역시도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면서 "이번 조례안이 부산시의회가 전국에서 제일 청렴한 의회로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4-09-2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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