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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

내용

한 신문사가 담뱃값이 2천원 오르면 담배 소비가 34% 줄어들 것이라는 정부의 추계를 전제로 담배 세수입을 계산한 결과, 국세 수입은 개별소비세 1조7천억원, 부가가치세 2천250억원 등 연간 1조9천25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세에선 담배소비세가 1천20억원 늘어나지만 지방교육세가 1천240억원 감소해 지방세 전체로는 220억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담뱃값 인상으로 지방세를 늘려 지자체의 재정 숨통을 터주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세수 부족분을 담뱃값으로 메우는 효과가 더 큰 셈이다.

반면에 담뱃값이 1천500원 오를 때는 담배 소비량이 24.5% 줄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토대로 국세와 지방세의 증감을 추계해 보면, 국세는 개별소비세 1조4천400억원, 부가가치세 2천244억원 등 1조6천644억원 늘어난다. 지방세는 지방교육세가 590억원 감소하지만 담배소비세가 1천787억원 늘어나 지방세 전체로는 1천197억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담배회사는 담뱃값이 올라도 오히려 판매량이 줄어 수입은 각각 4천800억원(1천500원 인상 시), 7천300억원(2천원 인상 시)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조세체계는 14가지의 국세와 11가지의 지방세로 이뤄져 있다.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국세는 내국세, 보유세, 목적세, 관세로 구분한다. 내국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하며, 조세부담의 주체에게 직접 부과되는 직접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고, 상품 등에 부과해 간접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보유세로는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의 목적세가 있다. 그리고 관세까지 포함해서 14가지의 국세가 있다.

지방정부가 과세의 주체가 되는 지방세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11가지가 있다.

작성자
강준규/동의대 교수·경제학
작성일자
2014-09-2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47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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