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무상 제공 안돼요
패스트푸드점·커피숍·횟집 등 집중 단속…과태료 최고 300만원
- 내용
-
“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하거나 무상 제공하면 안돼요!”
부산광역시는 1회용품 사용하거나 무상 제공하는 업소를 집중 단속한다. 무분별한 1회용품 남용에 따른 자원 낭비와 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서다. 집중 단속 기간은 11일부터 오는 11월10일까지 3달간. 두 달간 홍보와 계도기간을 가진 뒤 한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서 위반 업소에는 3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전문점 등에서 식음료를 먹는 고객에게 합성수지(플라스틱) 1회용 컵을 무상 제공하는 행위 및 분리배출 불이행 △횟집 등 일반음식점에서 비닐식탁보를 사용하는 행위 △대규모 점포나 도·소매업에서 1회용 비닐 봉투 및 비닐 쇼핑백을 무상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부산시는 1회용품 사용 규제는 지난 199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음식점이나 도·소매업소의 종이컵, 종이봉투, 종이쇼핑백과 숙박업소의 1회용 면도기 무상 제공은 허용하고 있다. 또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도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부산시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시지회를 직접 방문해 사용 규제 대상 1회용품 등에 대해 설명하고 구·군 지부에 전파, 회원 업소가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이나 무상 제공으로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에 적극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1회용품 사용이나 무상 제공 단속을 통해 과태료 7건 93만원을 부과했다.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14-08-1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