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주민등록번호 대신 ‘마이핀(My-PIN)’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 8월 7일부터
- 내용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대신해 사용할 수 있는 '마이핀(My-pin)'을 사용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8월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함에 따라 '마이핀' <사진>서비스를 시작한다.
마이핀은 그동안 인터넷으로만 사용했던 아이핀(I-pin)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한 것. 마이핀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 크기의 발급증을 제공한다. 마이핀 카드에는 마이핀 번호와 이름을 기재한다.
마이핀이 주민등록번호와 다른 점은 크게 3가지다. 우선 주민번호와 같이 13자리 번호지만 마이핀은 나이, 성별, 출생지 등의 개인정보가 전혀 담겨 있지 않은 무작위 번호다. 둘째 마이핀은 주민번호와 달리 필요하면 연 3회까지 바꿀 수 있다. 유효기간도 3년으로 설정돼 금융 거래에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와 비슷하다. 마지막으로 마이핀은 기업에서 고객 관리 등을 위해 보관할 수 없다. 마이핀은 공공아이핀센터(www.g-pin.go.kr), 나이스평가정보(www.nicepin.co.kr) 등 본인 확인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privacy.go.kr)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4-08-0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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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42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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