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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아기, 더 이상 결핵 감염 없게

‘결핵 조무사’ 근무 병원서 영아 1명 감염·2명 의심…항결핵제 투여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 관리 강화키로…잠복결핵 검사 의무적으로

내용

부산시내 한 산부인과에서 혈액에 걸린 간호조무사가 영아를 돌본 사실이 밝혀졌다. 역학조사 결과 이 산부인과의 영아 1명이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고, 2명이 결핵으로 의심돼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결핵으로 확진 판명 받은 영아는 항결핵제를 복용하면 완치될 수 있으며, 입원치료는 필요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광역시는 지난달 15일 부산시내 한 산부인과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1명이 정기건강검진 결과 결핵 판정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즉시 질병관리본부와 합동으로 조사팀을 꾸려 지난달 16~18일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이 병원 영아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벌였다. 부산백병원, 좋은삼선병원, 광혜병원에서 지난달 23~26일 영아 251명의 흉부 X선 검사 등을 통해 결핵 여부를 산펴본 것. 그 결과 1명에게서 결핵 의심소견이 나와 정밀검사 결과 지난달 30일 확진 판정을 내렸다.

부산시는 지난달 31일 조사대상 영아를 319명으로 확대하고, 부산대학교병원을 검진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검사를 계속 벌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영아 2명이 추가로 결핵으로 의심돼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부산시는 결핵으로 확정 판정된 영아들은 최장 6개월 간 항결핵제를 복용하면 완치될 수 있으며 별도의 입원치료는 필요치 않다고 밝혔다. 4주 미만 신생아들은 흉부 X선 검사 후 항결핵제를 12주 동안 투여하며, 12주 뒤 피부반응 검사 결과에 따라 항결핵제 투여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4주 이상 영아들은 흉부 X선 검사와 피부반응 검사 결과에 따라 항결핵제 투여 기간을 결정한다. 항결핵제는 신생아와 영아에게도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안전한 약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역학조사 과정에서 시행한 각종 검사와 항결핵제 투여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부산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결핵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특히 '결핵예방법'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실시하지 않았던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4-08-0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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