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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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자치단체 공무원 5천여명을 투입해 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올 2월말 기준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은 7천264억원에 이른다.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안 낸 '상습 체납차량' 위주로 단속하지만 1~3회 체납 차량도 체납 액수가 많으면 관련 법규에 따라 번호판을 영치한다.
우리나라의 자동차세는 지방세 중 시·군세에 해당하며 자동차 소유에 대해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납기가 있는 6월과 12월의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다. 따라서 1년에 두 번, 6월말과 12월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해서 자동차연세액을 일시에 신고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의 배기량(엔진 실린더 크기, cc)에 따라 자동차 세금이 정해지는 배기량기준세제를 채택하고 있다. 승용자동차의 연세액은 배기량 ×cc당 세액으로 계산한다. cc당 세액은 표와 같다.
비영업용승용자동차가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는 배기량 ×세율×1/2×차령적용률이다. 여기서 차령적용률은 차령이 3년 이상된 자동차의 세액을 다음의 식으로 할인해 주는 것이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본세액 = A/2-(A/2×5/100)(n-2) (A : 자동차의 연세액, n : 차령(2≤n≤12)).
이렇게 계산된 자동차세에다 지방교육세(자동차세×30%)를 더한 것이 최종 납부할 자동차세 금액이다.
■자동차세 세액 기준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이하 19원 - - 2,500cc 초과 24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