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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달러 이상 갖고 해외여행 갈 때 꼭 신고를

내용

1만 달러 이상 현금을 갖고 해외여행을 갈 때는 공항세관이나 항만세관 등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김해세관은 여행, 사업목적 등으로 1만 달러(약 1천만원) 이상 현금 등을 갖고 해외로 오갈 때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해세관은 최근 3년간 해외로 출국 하는 인원이 늘면서 현금 반출 사건도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만 달러 초과 외화란 단순히 외국화폐가 아닌 물건을 살 수 있는 지급 수단을 말한다. 즉 지폐나 은행권, 주화, 수표, 상품권, 우편환, 환어음, 약속어음, 여행카드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예컨대 우리나라 돈 500만원, 미화 2천달러(약 200만원), 상품권 400만원어치를 휴대해 금액이 미화 기준으로 1만 달러를 넘으면 세관에 현금 반출 신고를 해야 하는 것.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휴대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받는다. 신고는 김해국제공항 2층 출국장 세관에서  할 수 있다. 세관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도 미리 신고할 수 있다.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4-04-2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26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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