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공원서 담배 피면 과태료 2만원
- 내용
다음달 1일 개장하는 부산시민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간 과태료 2만원을 내야 한다.
부산광역시는 '부산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부산시민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많은 시민들이 오가고 모이는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부산진구와 합동으로 금연단속반을 꾸려 매일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부산시 보건관리과 허선주 주무관은 "시민·관광객들이 즐겨 찾을 공원인 만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부산시민공원은 부산진구 양정·연지·범전동 일대 도심 한 가운데에 들어선 도심공원이다. 공원 넓이는 47만3천㎡로 광활하다. 소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벚나무 등 97종 94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부전천과 전포천은 사철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복원했다.(888-4015)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4-04-2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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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26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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