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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어르신, 영화관람 쉽게' 조례로

부산시의회, 18일부터 제235회 임시회… 수화통역 등 전문인력 양성해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김석조)가 장애와 고령 등의 이유로 영상물 접근이 어려운 계층이 일반시민과 마찬가지로 보편화된 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영상산업진흥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 등에서 사용하는 영상물과 영상산업 등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장애인·어르신 등의 영상물 접근성을 보장해 문화격차 해소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영상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테이프, 그 밖의 유형물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해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를 말한다'는 정의를 신설했다. 이어 '시장은 장애와 고령 등의 이유로 영상물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영상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항도 신설했다.

시장이 장애인과 고령자 등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는 △폐쇄자막, 화면해설, 수화통역 등을 포함한 영상물 제작과 보급사업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영상물 접근성 확대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 △폐쇄자막·화면해설·수화통역 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계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사업을 규정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경혜(비례대표)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부산광역시의회는 오는 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12일간 일정으로 제235회 임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박재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등 조례안 13건과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 등 3건, '송상현광장추진 상황보고 청취안' 등 모두 17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한다.

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와 교육청의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등의 의정활동을 펼 계획이다.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4-04-1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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