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세무공무원에 사법권 부여
56명 임명… 체납액 징수
- 내용
부산시가 다음 달부터 사법권을 가진 세무공무원을 임명한다. 본청에 8명, 구·군에 3명씩 모두 56명을 조세범칙조사 특별사법경찰 공무원으로 임명, 조사 및 체납 세금 징수에 들어간다.
조세범칙조사특사경은 범칙사건을 조사할 때 필요하면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 압수, 수색할 수 있다. 2011년 12월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돼 이듬해부터 조사특사경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그간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조해 올해 처음으로 이 제도를 시행한다.
지자체 세무공무원은 그간 사법권이 없어 현장에서 체납 세금 징수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5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특별관리하고 있으나 제3자와 통정을 통해 세금 납부를 피해가도 강제 조사권이 없었고, 검찰에 고발해도 증거가 불충분해 기소 단계에서 기각되기 일쑤였다.
시는 조세특사경 운용으로 위장 이혼, 이중장부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하는 얌체 체납자에 대한 세금 추징 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작성자
- 이용빈
- 작성일자
- 2014-03-1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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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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