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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남 주민도 영락공원 싸게 이용

부산시민과 같은 비용으로…동남권 상생 차원

내용

부산 금정구 두구동 영락공원 화장장과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울산시민과 경남도민의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부산광역시는 동남권 상생 사업의 하나로 영락공원을 울산시민과 경남도민도 부산시민과 같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부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지난 10일 부산시의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는 오는 19일부터 곧바로 시행할 예정.

영락공원 화장장 사용료는 부산시민은 12만원, 타 시·도민은 4배인 48만원이다. 장례식장 빈소와 안치실 사용료는 하루에 1실당 부산시민 5만원, 다른 지역 주민 10만원. 영결식장 사용료도 1시간에 부산시민 3만원, 다른 지역 주민 6만원으로 차별화 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울산시민과 경남도민은 3일장을 치르는데 50여만원을 아낄 수 있다.

영락공원에서 지난해 화장한 사망자 가운데 부산시민이 아닌 외지인은 2천391명으로 전체 11.6%를 차지한다. 외지인 가운데는 경남 양산시민이 가장 많았다.

김영식 부산시 고령화대책과장은 “부·울·경 상생차원에서 이웃 시·도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4-03-1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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