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난방하면 과태료 300만원
공공기관은 18℃ 이하 유지…겨울철 에너지 절약대책 시행
- 내용
부산지역 공공기관은 올 겨울 난방온도를 18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상가 매장 등 민간업체는 문을 열어 놓고 난방을 해서는 안 된다.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부산광역시는 겨울철 난방 등으로 에너지소비가 많은 다음달 28일까지 에너지 절약 대책을 편다.
우선 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난방온도 18도 이하 유지 △ 개인 전열기 사용 금지 △ 전기 사용 피크시간인 오후 5∼7시 옥외 경관조명·홍보전광판 사용 금지 등의 대책을 시행한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약 참여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되 시민들의 절전 피로도를 감안, 규제 위주의 대책은 지양한다. 이에 따라 특정시간 난방기 사용 금지 등 강제규제는 폐지하고,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건물의 적정 실내 난방온도를 자율적으로 지키도록 한다. 그러나 대표적 에너지 낭비 사례인 '문 열고 난방' 업체는 적극 단속,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한다.
올 겨울 최대 전력수요는 8천50만㎾, 최대 공급능력은 정지한 원전 3기를 가동할 경우 8천595만㎾다. 전력사용 피크 때 예비전력은 500만㎾ 이상이다. 하지만 이상한파 등으로 인한 간헐적인 수급 불안 가능성이 있어 에너지 절약대책이 절실하다.
부산시는 산업정책관을 본부장으로 에너지절약대책본부를 구성해 16개 구·군,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겨울철 에너지 절약 지도점검에 나선다. 시내 모든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에 에너지 절약 안내문을 배부할 계획이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대형 공장 등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를 통해 자발적인 절전 참여를 요청할 방침. 이와 함께 반상회·도시철도·시내버스·거리캠페인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등 겨울철 에너지 절약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14-01-2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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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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