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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지나?

버스·도시철도 요금도 소득공제
월세 소득공제율 50%로 높아져
싱글 아빠·직장 남성 100만원 소득공제

내용

올해부터 버스·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사용 금액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직장인들이 알아둬야 할 올 연말정산 포인트. 국세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2013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내용을 소개한다.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100만원 신설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올라간다. 대신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낮아진다. 같은 지출이라면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직장인이 유리하다. 대신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공제한도가 100만원 추가돼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공제한도는 작년과 똑같이 100만원. 단 택시 이용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버스·도시철도·기차 등의 이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월세 절반 소득공제
올해부터 주택 월세의 절반을 소득공제해준다. 소득공제율이 40%에서 50%로 높아지는 것. 월세로 낸 돈이 연간 500만원이라면 25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 월세 소득공제와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회사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 국민주택 규모(85㎡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는 본인 소유의 집이 없어야 하는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연간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빌린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초·중·고교생 교재 구입비 소득공제
초·중·고교생이 방과 후 학교에 다니면서 내는 교재 구입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책, 공작물 제작용품 등 학교에서 일괄 구입하는 교재 구입비는 모두 해당한다. 단, 학교 밖에서 구입한 책은 학교장 확인을 받아야 공제가 가능하다.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는 방과후 과정에 드는 비용과 교재 구입비는 물론 급식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다.

싱글 엄마·아빠, 직장 남성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올해부터 싱글 엄마·아빠, 직장 남성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20세 이하 자녀를 둔 싱글 엄마와 직장 여성에 대해 50만원을 소득공제(부녀자공제)해줬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싱글 엄마와 직장 여성의 소득공제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려준다. 싱글 아빠와 직장 남성도 똑같이 100만원을 소득공제해준다."

총 소득공제 한도 2천500만원
올해부터는 9개 항목의 공제한도를 총 2천500만원으로 정했다. 의료비와 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우리사주조합 출자,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소득공제 합계액을 2천500만원까지만 인정해 준다. 고소득자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한다. 다만, 장애인 관련 보험료와 의료비 등 비용은 한도 계산에서 제외한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내년 1월15일부터 서비스
내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각종 소득공제 증빙 자료를 조회해 보고 출력할 수 있다. 기부금, 안경·교복 구입비 등 일부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국세청에 제출하는 항목인 만큼 홈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엔 그 기관을 직접 방문해 자료를 챙겨야 한다.
 

자주 묻는 연말정산 Q&A

1. 따로 사는 부모의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나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장인ㆍ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공제는 실제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자녀 1명만 받을 수 있다.

2. 배우자나 부모가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의 공제가 가능한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가능하다. 단,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대상이다.

3. 가족카드는 대금 지급자와 카드 사용자 가운데 누가 공제받나
가족카드는 카드명의자(사용자)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한다. 맞벌이 부부가 부인 명의로 된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은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는다.

4. 초등학생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없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

5. 신용카드로 낸 자녀 학원비는 소득공제 가능한가
가능하다. 또 학원비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도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다.

6. 20세 초과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가 가능한가
만 20세가 넘은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7. 근로자가 가입한 실손보험으로 지불한 의료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험금 상당액은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된다.

8.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 모두 적용되나
가능하다.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9.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하면 누가 공제를 받나
장남·차남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차남은 부모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10. 주택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면 누구나 공제받을 수 있나
무주택자라고 누구나 공제받는 것은 아니다. 총 급여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공제받을 수 없다.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3-12-1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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