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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발주 공사, 부산기업 우선으로

지역제한 입찰·공동도급 확대 … 부산경제 활력 지원 온 힘

내용

부산광역시는 시 발주 공사 계약에 대해 부산기업 및 중소기업의 참여를 늘리기로 했다. 지역제한 입찰, 지역 공동도급제 확대 등을 통해 부산기업과의 계약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해 부산경제에 보다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부산시는 부산경제 활성화와 투명성·공정성 강화, 약자기업 지원 등을 담은 '회계·계약분야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추진에 나섰다. 시는 부산기업 지원을 위해 '지역제한 입찰제'와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적용하기로 했다. 약자기업 지원 등 공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한 하도급 요인을 차단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모든 사업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기관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구·군 등이다.

지역제한 입찰 적용대상은 종합공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전문 7억원, 전기·통신 5억원), 물품·용역 추정가격 3억5천만원 미만(구·군 5억원)이다.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대상은 종합공사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전문 7억원, 전기·통신 5억원) 262억원 미만이며,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대상은 종합공사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이다.

부산시는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창의성 등이 요구되는 용역·물품과 특수기술 공사 등에 시행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도 사업 발주부서에서 전담하던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을 발주부서, 계약부서, 감사부서에서 상호 분담·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 대금 지급지연 등의 예방을 위해 건설산업 기본법상 하도급 대금 직불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입찰공고에 하도급 직불 권유사항을 명시해 하도급대금 직불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연간 5회 이상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반복하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작성자
조민제
작성일자
2013-08-0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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