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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내용

노래방·찜질방 같은 다중이용업소는 다음달 22일까지 화재보험 가입을 마쳐야 한다. 정해진 기간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늦게 가입할수록 과태료가 늘어난다.

부산시와 부산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월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업소 이용자가 다치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험사가 대신 배상하는 제도. 찜질방·학원·노래방 등 22개 업종이 대상이다.<표 참조> 부산엔 1만5천여 업소가 의무 가입 대상이다.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다음달 22일까지, 개업하는 업소는 업종 인·허가 신청 때 보험가입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한다. 업주는 보험 가입 후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업소 표지'를 출입구에 붙여야한다. 다만 넓이 150㎡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PC방·오락실·멀티방 등 5개 업종은 2015년 2월23일부터 가입하면 된다.(760-3073)

□ 화재배상책입보험 가입 대상업종

음식점·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문화·스포츠 등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PC방,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업
 노래연습장, 콜라텍, 전화방, 수면방
 실내사격장, 실내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기타업소  학원, 목욕·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3-07-1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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