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천천서 취사·야영 못 한다… 어기면 300만원 벌금
화명동∼낙동강 합류지점 4㎞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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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대천천에서 밥을 해먹거나 야영을 하다간 3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여름만 되면 피서객이 버린 쓰레기로 몸살을 앓던 대천천의 생태계와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부산광역시는 오는 12일부터 부산의 대표적인 도심 속 하천인 대천천에 취사·야영·낚시를 금지한다. 피서를 즐기는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대천천이 쓰레기 때문에 수질 개선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 대천천 일대에서 취사나 낚시, 야영을 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300만원 벌금을 내야 한다. 대천천은 북구 화명동(금정산성 서문 경계)과 낙동강 합류지점까지 4㎞가량 이어지는 지방하천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대천천이 시민들의 쉼터 역할을 했지만, 계도만으로는 취사 행위 등을 막지 못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3-07-0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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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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