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물·선박 갖고 있다면 재산세 납부
- 내용
주택·건물·선박·항공기 소유자는 오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매년 7·9월 주택·건물·선박·항공기·토지 소유자가 내야하는 지방세. 7월에는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 9월에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납부한다.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에서 가능하다. ARS(080-858-3001)나 사이버 지방세청(etax.bu san.go.kr),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도 있다.
가까운 편의점에서 신용카드(삼성·롯데·현대·부산비씨)나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증진사업에 쓰이는 자치구·군의 재원으로 활용한다.(888-2415)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3-07-0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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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84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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